▶ ■ LAPD·주류통제국 1년간 함정단속
▶ 신분증 확인 않는 음식점·주점 많아 술 구입 부탁 들어준 성인 43명‘티켓’
경찰과 주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LA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나 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 술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여전히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신분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내어주는 규정위반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와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주 교통안전국 기금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21세 미만 청소년들을 고용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 기간 총 231개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중 33개 업소를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 함정단속이 이뤄졌으며, 적발된 업소들은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으며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는 것을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위반업소들은 벌금과 함께 일정기간 주류판매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의 86%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성인에게 부탁해 주류를 대신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는 약 90%가 거절했지만 43명이 성인들은 이 부탁을 들어주다 경찰에게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은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단속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게로 들여보내 술 구매를 시도하고 업주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에 응할 경우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며 “조사 결과 특히 리커 등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보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AB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1,800~2,800달러의 벌금이나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회봉사 24시간이 주어지며, 두 번째 적발에서는 판매정지와 매상에 비례한 벌금 중 ABC에서 처벌수위를 임의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엔 주류판매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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