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7일 LA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스모그가 자욱한 LA 다운타운을 배경으로 기후 변화 대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 이상을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친환경 법안이 7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LA 그리피스 천문대를 찾아 법안 발의자인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 등 주 의회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처법안(SB35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유 사용량을 주 전역에서 절반 가까이 줄이고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발전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통해 향후 15년 동안 가주 내 전체 전력의 50%를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대체 에너지를 통한 발전뿐 아니라 가주 내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도 지금의 2배로 높여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가주 내에 수천개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소도 들어서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 처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환경문제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빈 드 레온 상원의장은 “가주가 기후변화 대처에 선도적으로 나서 다음 세대에도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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