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시 행정부 관할의 도로가 아닐지라도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들을 행정당국이 관리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 71호를 상정했다.
앤 고바야시 의원이 상정한 해당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7일 카폴레이 시청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이나 커크 칼드웰 행정부는 시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도로가 400여 곳이 넘어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의회가 제기한 가로수 단장구역 확대법안의 중심에는 와아카우아 스트릿과 파라다이스 파크 구간의 ‘마노아 로드’로서 이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라이언 수목원과 마노아 폭포등반로를 찾는 주민들로 유동인구가 많아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대해 하와이 주 정부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작 시 정부측은 이곳이 주정부 관할의 도로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이며 이 같은 대치상황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인근은 과도하게 자란 덤불과 나무로 우거져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바야시 의원은 또한 해당 도로 인근의 부동산을 소유한 라이언 수목원과 하와이 가톨릭 자선단체에 가로수를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하와이 전력공사와 하와이언 텔콤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자란 가로수가 전선이나 통신선을 침범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부를 고용해 나뭇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벌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로이 아메미야 부시장에 따르면 1989년 실시된 조사에서 오아후 내에 하와이 주 정부와 호놀룰루 시 정부 사이에 관할권 문제가 불거진 도로는 무려 437곳으로 드러났고 이들 도로까지 시 정부가 도맡아 관리할 경우 연간 3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 정부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마노아 로드 인근의 가로수 문제는 특별케이스로 다뤄 사태해결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리범위를 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행정당국이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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