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의 ‘남녀 공정임금법’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SB358)에 6일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또 근로자들이 다른 동료들이 얼마를 버는가를 알고자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고용주가 해고 등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용주는 이 같은 질문에 꼭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여성 근로자들은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비슷한’ 다른 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이 법안은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샌타바바라·민주)이 상정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조사결과 가주 내 풀타임 근로자의 여성 임금 평균이 남성의 8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이후 추진됐다.
이런 현상은 소수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의 평균 급여의 63% 정도, 히스패닉 여성의 경우 4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내년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가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 공정임금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내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지원 속에 통과됐다.
이날 리치먼드의 ‘로지 더 리베터’ 국립역사공원에서 법안 서명식을 가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와 미국, 그리고 아마도 세계 전체에서 급여의 계층화와 양성간 급여 격차가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며 이번 입법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지 더 리베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과 조선소 등에서 노동을 했던 미국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리치먼드에 이들을 기리는 국립역사공원이 있다.
한편 가주에서는 지난 1949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여성운동가들은 실제로 급여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법안 개정을 요구해 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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