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선·결혼 직후 숙소서 다툼 벌이다 발생 …일사천리 결혼관행 ‘도마’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처음 대면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날 투신해 숨졌다.
그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맞선과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외곽의 한 호텔 밖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숙소로 돌아와 신부와 다투다가 객실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다.
숨진 남성은 결혼식 전날 직장 동료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해 결혼중개업체 알선으로 맞선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여성이 신랑과 다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신랑, 신부가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해 국제결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한 신상 정보 교환, 예비 신랑의 베트남 입국과 맞선, 최종 여성 배우자 선택과 배우자 가족 상봉, 현지 결혼식, 신부 한국 입국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베문화교류센터가 2013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 275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국제결혼에 한국인 남성은 1천500만∼2천만 원, 베트남 여성은 700∼800달러(81만∼93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개업체들이 난립하고 예비 신랑·신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성 결혼’은 부부 불화를 일으키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은 5만8천여명에 이른다.
김영신 한베문화교류센터 원장은 "신상 정보를 미리 교환하더라도 맞선을 보자마자 결혼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결혼 전에 서로를 알 수 있도록 6개월이라도 교제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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