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와 무관한 여권정보 열람 작년 3만2천여건 달해
▶ 해킹집단 표적 우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지난해 여권발급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한 건수가 3만건이 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외교부의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발급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열람된 여권 개인정보는 3만2,008건으로 고베 총영사관이 4,3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뉴욕 총영사관 1,592건, 일본 대사관 1,472건 순이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이 기간 총 1,122건이 여권사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열람됐다.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외교부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권법 제10조와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권 (재)발급 때 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할 경우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공관에서도 무단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해 재외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 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여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장은 열람내용과 사유를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이런 열람 사유조차 기록하지 않아,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재외공관이 여권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 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킹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적된 사례의 대부분은 여권과 관련된 업무로 일부의 경우 출입국 확인, 수배자 소재지 파악, 병역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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