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재외선거 개폐시간 탄력 운용법 발의
▶ 유권자 2배 넘으면 추가투표소 설치안도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해외지역 현지 실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관의 재외선거인 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 배이상 높은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투표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선거에 추가투표소 설치가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2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 투표시간을 국가별로 일과시간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개폐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수에 따라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재외선거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결과 각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재외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재 LA에서도 평일 낮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중소 자영업 종사 유권자들의 경우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애틀 총영사관은 예약자에 한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전예약을 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 등록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현행법은 재외투표소의 개폐시간을 재외투표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실정에 따라일과시간을 달리하고 있어 현행법과같이 투표시간을 정하는 경우 투표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제도적 보완의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또 재외선거인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한 곳의 공관에서 선거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발생했고,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공관의 재외선거인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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