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이 피부색을 토대로 특정 소수계와 이민자를 불심검문하거나 과잉 단속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의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걸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법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법제화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셜리 웨버 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인종 프로파일링 규제법안(AB953)에 지난 3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 치안당국이 인종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각 지역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일반인을 멈추게 할 때, 불심검문 또는 몸수색에 나설 때 관련 인종 및 성별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검문 때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기록과 통계는 신설되는 인종 프로파일링 감독위원회가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면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오랜 세월동안 소수인종을 차별해온 관행으로 최근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해 연방수사·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법 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다른 특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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