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불체자 대상 무료 의료복지 프로그램
▶ 많은 한인들 참여 독려
1일 마크 리들리-토머스(오른쪽부터),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무료 건강 프로그램 1주년을 맞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최경근 인턴기자>
LA 카운티 내 저소득층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료 건강 프로그램 ‘마이헬스 LA’(이하 MHLA)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카운티 정부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일 LA 카운티 청사에서는 MHLA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힐다 솔리스, 마크 리들리-토머스 수퍼바이저를 비롯한 카운티 관계자들이 나와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 처음 시행된 MHLA는 LA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 및 예방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보험 및 메디칼 환자와 동일하게 각종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수혜자격은 LA 카운티 거주하는 6세 이상의 무보험자로 연방 빈곤선(FPL) 138%에 미치지 못하는 연 소득 1인 기준 월 1,343달러 미만 저소득층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하다.
HMO 플랜과 동일하게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면 프로그램에 가입된 클리닉이 주치병원으로 지정돼 카운티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MHL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까지 총 12만3,713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히스패닉이 11만6,752명 등록해 전체의 94.37%나 차지했고 한인은 116명만이 등록해 전체의 0.09%으로 집계됐다. 나이 별로는 25세 이상 44세 이하가 6만1,176명이 등록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5%를 차지했으며 노숙자들도 880명이 등록, 의료혜택을 받았다.
1일 민족학교 김종란씨는 “한인들의 경우 MHLA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분노출이 된다는 두려움과 대부분의 수혜 자격자들이 현금을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할 시간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 증빙자료, LA카운티 거주 증빙자료, 소득 정보만 있으면 무료로 지원 가능한 MHLA는 전화(844-744-6452)나 웹사이트(www.dhs.lacounty.gov/wps/portal/dhs/mhl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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