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하와이 주 법무국이 지난 2011년부터 조사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지역 내 호텔들을 알선해 수입을 올린 온라인 여행사이트들이 그간 밀린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총 5,3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그 친 주 법무국장은 “하와이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호텔과 렌터카 등 기타 서비스를 알선해 수익을 올린 온라인 업체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재확인 한 대법원의 판결은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와이 주 대법원은 올해 3월 익스피디아(Expedia), 호텔스 닷 컴(Hotels.com), 핫와이어(Hotwire), 오빗츠(Orbitz),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 트레벨로시티 닷컴(Travelocity.com), 트립 네트워크(Trip Network), 인터넷워크 퍼블리싱 코퍼레이션(Internetwork Publishing Corp.)그리고 트레블웹(Travelweb) 등 9개 유명 온라인 사이트들에 대해 그간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명했으나 해당 업체들은 이를 다시 세금항소법원에 상고해 수입 총액이 아닌 하와이에서 올린 순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하와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동적으로만 영업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와이 관광상품을 선전해 왔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