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05 통행료 부과
24시간 부과되고 흰색 두줄 차선 통과 등은 불법
이틀간 58명 적발돼
I-405 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차선(HOV) 통행료가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징수되기 시작됐지만 징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28~29일 이틀간 I-405 통행료 규칙을 위반한 58명의 운전자를 적발해 3명에게는 벌금을, 나머지 55명에게는 경고장만 발부했다.
특히 이들 58명 가운데 대다수인 43명이 진출입이 금지된 흰색 두줄 실선 차선을 넘나 들다 적발됐다. I-405 HOV 이용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들을 질문(Q)과 답변(A) 형식으로 알아본다.
-통행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되나?
하루 24시간 부과된다. 출퇴근 러시아워인 평일 오전 5~9시, 오후 3~7시에는 3명 이상, 나머지 시간대에는 2명 이상 탑승한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자동결제시스템인 ‘굿투고’(GoodToGo) 계좌를 오픈한 뒤 플렉스 패스(Flex Pass)를 구입해 활성화시킨 뒤 부착해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HOV 통행료 차선을 진출입할 수 있나?
안 된다. 점선으로 돼있는 구간에서만 드나 들 수 있다. 따라서 HOV 차선의 진출입은 미리 해야 한다. 다만 벨뷰의 NE6가와 커클랜드의 NE 128가에는 중앙선에서 바로 빠질 수 있는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차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다. 두줄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적발되면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행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이용구간과 교통량에 따라 다르며 전광판에 가격이 표시된다. 교통량이 적고 이용구간이 짧을 때는 최저 75센트, 교통량이 많고 전체 통행료 부과구간인 17마일을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10달러까지 부과된다. 굿투고 계좌와 플렉스패스 없이 HOV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에 2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된 고지서가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520번 부교의 굿투고 패스를 이용할 수 있나?
520번 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굿투고 계좌를 오픈한 뒤 트랜스폰더 패스를 부착했지만 별도로 플렉스 패스 없이 405 HOV를 이용하면 통행료에 수수료 25센트가 추가된다.”
-플렉스 패스를 어디서 구입하나?
굿투고 계좌는 워싱턴주 교통부 사무실을 찾아가 오픈할 수 있고 온라인(www.wsdot.wa.gov/goodtogo/)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첫 오픈시 신용카드를 연결해야 하며 30달러를 예치한다. 플렉스 패스 역시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QFCㆍ프레드마이어ㆍ월그린 등에서 15달러에 구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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