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금을 먼저 내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일단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만 법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법원 심리결과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선 심리 후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 법안(SB405)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이로써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10월1일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동안 가벼운 교통위반에도 수백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일단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만 법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앞서 타니 칸틸-사카유에 주 대법원장도 주 내 모든 지방법원에 교통위반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법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법원 심리에서 승소해 납부한 벌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리 이전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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