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전격적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본보 9월30일자 보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이민자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이민자 15명은 지난달 28일 연방 법무부, 연방 국토안보부(DHS),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갑작스런 영주권 문호 수속일자 변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9일 처음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 일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나 중국 출신들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이민 수속자들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가 지난 9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보다 최대 5년이나 대거 후퇴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 경우 당초 발표됐던 문호에서 바뀐 게 없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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