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40대 여성 ‘술 한 잔 하자’불러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몇 달간 한씨를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일 그를 체포한 뒤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올해 1월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 달간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관계였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씨는 한씨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수억원을 건넸지만 한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당시 이씨 남편은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웠다. 경찰은 한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 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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