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상정, 공화 반대 세금부담 실제 입법화 미지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 하원의원(민주)은 지난달 30일 연방 의회에 체류신분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자는 ‘헬시 아메리카 액트 2015’를 상정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의 제안은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조항을 수정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자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는 현재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구티에레스 의원은 “무보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법정신”이라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민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이민신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가운데 젊고 건강한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허용안을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이같은 법안이 의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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