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프리웨이 교통정체 문제 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나 홀로 차량’도 남가주 지역 일부 프리웨이의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134번과 210번 프리웨이에서 나 홀로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법안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카풀차선 운용이 교통흐름 개선과 대기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프리웨이 카풀차선에 나 홀로 차량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발의안은 134번 프리웨이 노스할리웃에서 패사디나 사이 구간과 210번 프리웨이 패사디나에서 글렌도라 사이 구간에 설치돼 있는 카풀레인에 주 교통국(칼트랜스)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나 홀로 운전자가 모는 차량도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은 “밤늦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가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 카풀레인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북가주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남가주 역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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