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진 류)는 오는 10월1일과 8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 지정장소(690 Wilshire Pl.)에서 ‘사업주를 위한 상법 및 노동법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ABA는 포럼에서 소액 민사소송과 장애인 고용법 등을 자세히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10월1일에는 LA 법률보조재단 스티브 즈루키 변호사와 개인 로펌을 운영하는 로이드 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들은 소액 민사소송과 상업용 임대법을 안내한다. 10월8일에는 시바 다보디안과 유진 류 변호사가가 장애인 고용법과 한인 업주들이 겪는 흔한 노동법 문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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