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같은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친척들끼리 치는 ‘고스톱’은 도박일까, 아닐까.
소소하게 돈을 따고 잃으면서 서로 자연스레 회포를 풀게 되는 게 고스톱의 묘미지만, 지나친 몰입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법상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돈이 걸린 고스톱이라도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로 판돈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의 경우 판돈이 20만원 이상의 카드놀이나 고스톱 등을 도박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판돈이 적다고 해서 모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점당 100원씩 총 5만7,000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1시간40분가량 고스톱을 친 주부 등이 도박죄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판단 근거인 판돈 역시 절대적인 액수가 적더라도 소득에 대비해 큰 금액이라면 역시 도박죄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
점당 50원을 걸고 10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가 단속된 김모(69)씨에게 이달 초 유죄가 선고돼 벌금 1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김씨가 독거노인으로 평소 소득이 기초연금 9만원에 불과했던 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이 이유였다.
대법원은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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