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 대출로 편안한 노후 보낸다”유혹
▶ 각종 서류 사인시켜 대출금·집 모두 빼앗아
노년층을 상대로 한 역모기지 사기행각이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 검찰(검사장 재키 레이시)은 최근 노인들에게 접근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미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정보습득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묘한 사기를 벌인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라디오와 TV 등에 그럴싸한 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광고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각종 서류에 서명을 유도한다. 문제는 노인들이 사기범을 통해 서명할 경우 역모기지 대출금과 주택 소유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인들이 각종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역모기지 대출금을 사기범들이 챙기고 주택 소유권마저 이전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노년 생활비를 위해 역모기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용조회와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나 은행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62세 이상 노인들은 역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
역모기지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다운페이 없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자는 제안 의심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 현혹 조심 ▲불명확한 서류 서명금지 ▲모기지 전문 에이전트 상담 등의 자세가 중요하다. 한편 카운티 검찰은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 관공서 또는 개스·전화 직원 사칭, 자동차 정비 및 교통사고 사기, 주택수리 사기, 이성 친구를 가장한 사기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이나 업체 직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할 경우 사실 확인을 꼭 해야 한다”며 “최근 ‘친절’을 가장해 노인에게 접근한 뒤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었다. 가족 또한 언어장벽을 겪는 노인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대상 사기 신고 (800)593-822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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