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30년 이상 성폭행한 남성이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년 동안 가석방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부인 및 아들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이 덕분에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없이 남성이 가족들을 육체적·성적·정서적·재정적으로 학대할 수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가해 남성은 아들에게 강제로 아내 옷을 입힌 뒤 성폭행했으며, 이들을 묶어놓은 뒤 물체를 사용하는 수법도 저질렀다.
형사고등법원은 최소 8년 구금을 명했던 지방법원의 원심을 뒤집었다.
톰 그레이와 존 슐란, 데이비드 러벨 판사는 43년 징역형을 고려했다가, 피고인이 감옥에서 생애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적으로 20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학대를 1970년대에 시작해 아들이 30대 초반에 접어든 2006년까지 지속했다. 아들들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했으며, 학교도 못 다니게 했다.
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외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발각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아들이 어른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성폭행 했다”며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징역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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