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빈 나(32·한국명 나상욱)가 전 약혼녀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전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약혼을 깬 것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나씨가 총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나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을 하고 1년6개월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는데,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나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소송에서 케빈 나와 결혼식을 예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 코오롱 제57회 한국오픈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케빈 나가 전화로 갑자기 파혼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소송과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나씨는 저의 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인 파혼의 이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투어기간에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나씨가 모든 스트레스를 제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 지난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가 싫증내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 끝에 나씨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약혼 과정에서의 재산상 손해 6,900만원, 주택구입 자금 1억원 등 총 2억1,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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