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금융계좌 신고 등 재외국민 규제에 ‘탈 한국 국적’가속화 작년 2만명 육박
▶ 57%가 미주 한인… 복수국적 신청의 6배
병역, 국적법, 각종 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등 재외국민들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정책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등 ‘탈 한국 국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자 1만8,150명,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 신고자는 1,322명으로 총 1만9,472명이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는 1만4,200명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272명이 더 많았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1만161명,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병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탈자는 998명 등 전체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 1만9,472명의 절반이 넘는 57.3%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65세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 내 한인 복수국적 신청자는 1,754명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 재외국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건수는 지난 2005년 일명 홍준표 법안이 통과된 해 최대치인 2,94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연간 1,000명선을 유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한국 내 높은 실업률과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겹쳐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탈 한국 국적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금융 계좌신고 기준 강화 등 재외국민들에 대한 규제조치가 점차 확대될 경우 앞으로 전 연령층에서 한국 국적 포기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국적 상실·이탈자 수는 1만2,531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국적신청자 1만1,183명보다 많은 상태로 집계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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