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 의료·복지 혜택 못 받아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가 추방됐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시민권자 신분 미국 아동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불법체류 신분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가 7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미국 아동들은 부모가 언제 추방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사회연구소(Urban Institute)와 이민정책연구소(MPI)는 21일 공동 발표한 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부모가 추방된 후 미국에 남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 아동이 무려 7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 약 370만명이 강제 추방돼 미국을 떠났으며, 이들 중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이민자가 20~2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최소 70만명 이상의 미 시민권자 신분 아동들이 부모의 추방을 경험하고, 미국에 남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 보고서에는 부모가 추방된 후 미국에 남겨진 시민권자 신분 아동들의 삶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부모 추방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추방을 경험한 어린 아동뿐 아니라 남겨진 배우자도 심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추방으로 친지에게 맡겨져 자라고 있는 아동들은 주거 불안, 학업성적 저조, 감정적인 손상 등 총체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건강한 성장과정을 거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모의 추방으로 미국에 남겨진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단체, 학교, 커뮤니티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도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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