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7일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당시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더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뺐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화면의 특정 부위를 밀어야만 잠금화면을 풀 수 있는 애플의 특허 방식이 아닌 화면 아무 곳이나 쓸어넘겨도 잠금이 풀리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사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다수 제조업체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