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경찰서 파견 정성범 코디네이터
▶ “가정폭력·강도 등 최대 6만달러 지원”
40대 한인 주부 김모씨는 지난 2년 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LA시 검찰이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이사비용과 정신과 상담비용을 보조받아 가정폭력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LA시 검찰이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 범죄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는 한국어가 능통한 정성범 코디네이터가 범죄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보상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상주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도움과 필요 기관과의 연결, 직업훈련, 재활 등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 코디네이터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현금이나 파괴된 물건 등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가령 길거리를 가다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갈취하려고 한 용의자로 인해 목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평균 1만여명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정 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평균 650여건의 경찰 리포트를 통한 피해자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피해자의 범죄보고 내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당 최대 6만달러의 금전적 혜택이 지급 가능하며, 장례비는 최대 5,000달러, 이사 비용은 최대 2,000달러를 비롯해 병원비, 상담비, 치료비, 재활교육비, 생계유지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자격은 체류신분 및 소득에 크게 관계 없지만 납세 여부에 따라서는 지원 범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정 코디네이터는 설명했다. 또 정 코디네이터는 LA시 검찰에 소속되어 있지만 LA 지역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정 코디네이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경우에도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프로그램에 신청 가능하고 덧붙였다.
신청절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지원 및 검토한 후 심사기관에 보내지는 과정 등 최소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보상 혜택들은 세금과는 관계없이 범죄자들의 벌과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한국어 문의 (213)382-6654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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