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와 헝가리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가운데 두고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왼쪽)이 15일 철조망에 올라 헝가리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다.
유럽행 중동 난민과 이민자의 길목인 헝가리가 사실상 이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혼란을 벌어지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15일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공식 국경검문소 2곳만 개방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추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입국을 전면 금지해 난민 수천명이 국경 너머 세르비아쪽에 머물고 있다.
헝가리는 이미 지난 7월 개정한 이민법에서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 제3국을 통해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내전을 겪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도 안전한 국가로 분류한 반면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이들 국가를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해 논란을 빚고있다.
세르비아 정부도 이날 헝가리에서 돌려보낸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르비아의 이민자 담당 알렉산다르 불린 장관은 AP 통신에 “헝가리정부가 국경을 폐쇄한다고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헝가리와 세르비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이며 유럽은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하고 국경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새로 개정한 이민법이 이날 새벽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이민자 대량 유입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헝가리 의회가 지난 4일 의결한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면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으며 이미 군부대를 국경에 파견해 통제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헝가리 경찰은 또 개정 이민법 시행에 따라 이날 오전 국경의 철조망을 무단으로 통과한 이민자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난민들은 국경에서 “국경 개방”(open border)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Until open border No food”라고 쓴 종이를 들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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