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가 1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16일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152명이었다. 이는 2013년 9월 130명, 지난해 2월 143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했지만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다"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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