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 부부가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오는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나씨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이어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부부의 혼인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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