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근무 안해… 라이트 St. 부총장 해고
오하이오주의 한 공립대학에서 부총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취업비자(H-1B) 스캔들이 터져 연방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AP 통신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방 수사 당국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인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Wright State Univ.)의 H-1B비자 부정발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총장 등 고위직 인사 3명이 보직해임 또는 해고 등 강력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당국도 H-B비자 스캔들과 관련,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인했으며, 대학 당국도 과거 대학 측이 스폰서했던 모든 H-1B비자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내부조사에 착수했던 대학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H-1B 신분으로 고용한 외국인 직원 121명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대학 측은 이번 H-1B비자 스캔들과 관련, 부총장급인 선드람 나라야난 학무처장을 보직해임한데 이어 교수직 해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고위직 학교 인사에 대해서도 직급 강등 및 해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당국은 H-1B 부정발급에 연루된 학교 고위직 인사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들이 이 학교를 통해 H-1B비자를 받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스캔들은 공립대학에서 발생한 초유의 H-1B 부정발급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 허용되고 있는 비쿼타 H-1B비자 발급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쿼타가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된 H-1B는 쿼타 부족으로 비자신청 대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들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연중 어느 때나 H-1B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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