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스빌 가정의 캠마이어, 상습적 마약 과잉처방 혐의
치료 받던 환자 2명 숨져
환자들을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매리스빌의 가정의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1차 진료 가정의인 매리스빌의 앤 C. 캠마이어가 환자에게 마약 치료제를 너무 많이 투약해 자신의 환자 2명을 포함한 여러 환자들을 숨지게 했다며 캠마이어의 의사자격증을 즉각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2월 숨진 캠마이어의 한 51세 환자를 검시한 결과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그의 사인이 캠마이어가 처방한 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질적인 근육통에 시달려온 또 다른 환자도 캠마이어가 처방한 메사돈, 옥시콘틴, 옥시코돈, 펜탄닐, 앰비엔 등 수많은 마약류 처방약을 장장 14년간이나 복용해 오다가 지난 3월 숨진 것도 캠프마이어의 책임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캠마이어가 처방한 마약류는 당국의 처방제한 규정을 위반한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캠마이어는 현재 병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정부가 주장하는 자격정지 처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터에 보건부의 자격정지 조치가 언론에 보도돼 더 이상 의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마이어는 또 이번 사태가 자기 실수가 아니라며 간호원들이 지시대로 따르지 않았고 환자서류 기록도 소홀히 해 자기가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고 직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보건부는 캠마이어가 가정의인데도 전체 환자의 50%가 통증환자였던 것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20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캠마이어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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