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섬에서 응급 환자를 오아후로 이송해 오는 비용이 평균 4만여 달러에 이르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는 ‘하와이 라이프 플라이트(Hawaii Life Flight)’와 ‘AMR 에어 하와이’사 단 2곳만이 구급헬기를 운용 중으로 HLF사의 경우 기본 요금 1만 6,441달러, 마일당 219달러를 부과하고 있고 AMR사는 기본요금 1만 4,000달러에 마일당 25달러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높은 구급헬기 이용요금은 특히 수입이 한정된 노인환자들의 경우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지원의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헬기이용 1회당 평균 5,000달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불과 3,000달러만을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요금잔액은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작년 7월 카우아이 섬에서 3도 화상을 입은 한 환자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구급헬기를 대절해 오아후의 스트라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달이 지나 3만 6,000달러의 헬기이용요금을 HLF사로부터 받고는 아연해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HLF사가 청구한 금액은 5만 달러이고 환자가 들은 보험이 커버한 액수는 1만4,000달러에 불과했다는 것.
해당 환자의 화상을 치료하는 비용으로 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23만 달러로 알려졌으나 그나마 이중 대다수는 보험회사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급헬기 운영업체들은 정부규정에 따라 환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반대급부로 1978년 제정된 연방 항공제도개혁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련업체들의 요금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항공사들에게는 얼마든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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