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키키 일대의 도로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거나 눕는 행위(sit and lie)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해당의안의 위헌여부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2일 시 의회가 이를 뒤엎고 재가결시킨 것으로 발표됐다.
캐롤 후쿠나가 의원이 발의해 이번에 다시 통과된 44호 의안은 다운타운 내 ‘칼리지 워크 몰’과 ‘킬라 칼리키마카 몰’에서의 노숙금지규정을 주7일, 하루 24시간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노숙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포트 스트릿 몰’과 ‘유니언 몰’도 마찬가지로 주7일, 하루 24시간 노숙금지체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시 의원들은 노숙자들이 지역 내 타 지역에서 단속을 피해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 일대로 몰리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숙금지법안을 재가결 시킨 의원들은 지난 2일 시 행정부에 지난 2년간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1억4,000만 달러나 책정해 주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느냐며 당국자들을 추궁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제대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