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건물 내에 세를 놓을 수 있는 부속가옥ADU(accessory dwelling units)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는 커크 칼드웰 시장은 ADU야말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주택물량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하고 이를 통해 오아후 내 약 2만여 주택소유주들이 ADU 건축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DU 법안의 지지자들은 특히 정부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에 찬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 내로 2만4,000여 채의 신규가옥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ADU 반대파 인사들의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당초의 목적인 주민들을 위한 부족한 주택물량을 보충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하와이를 찾는 방문객들을 겨냥한 불법민박이나 단기 임대주택이 난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임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ADU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최종승인을 얻은 20호 의안에 따르면 ADU는 기존에 임대되어 오던 셋방과는 다른 개념으로 본체와는 별도로 출입구와 주방, 욕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앞으로 들어설 경전철 정거장에서 0.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경우 반드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DU 건축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5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를 보유한 주택이어야만 하고 3,500-5,000평방피트 사이의 부지에 자리한 주택의 경우 400평방피트 이상의 ADU는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5,0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라면 800평방피트까지의 ADU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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