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3월 말 현재 연방 법원 제동 불구, 신청자 급속히 늘어
지난 2012년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연방 법원의 일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갱신 신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시행 3주년을 맞은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2년 기한을 넘긴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의 기간 연장절차가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신청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지난 3월31일 현재 7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2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추방유예 연장신청을 한 서류미비 청소년은 35만5,8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MPI는 밝혔다. MPI는 2년 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대상자 43만396명 중 35만여명이 갱신 절차를 마쳐 83%의 높은 갱신 신청을 보이고 있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연방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DACA는 성공적인 정책시행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MPI는 여전히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 약 70여만명이 추방유예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 이민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방유예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PI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미 전국의 15세 이상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은 약 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잠재적인 추방유예 대상자인 15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은 약 42만3,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최근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2월16일 이전에 받은 3년 기한 추방유예 갱신에 대해 연방 정부에 실태를 보고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3년 기한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기존 카드를 반납하고 2년 기한 카드로 재 발급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추방유예 신청을 한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은 8,364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2년 기한이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한 한인 청소년은 약 5,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추방유예 청소년은 멕시코 27만3,400명, 엘살바도르 1만3,879명, 과테말라 8,339명, 온두라스 8,123명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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