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임창정(42)의 전 부인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아들"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이어 “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냈다"며 “전 부인인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 네티즌 3명은 지난 2013~2014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임창정과 전 부인의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 글을 올렸다. 이들이 게재한 글에는 ‘임창정의 전 부인이 결혼생활 중에 외도를 했으며 셋째 아이가 임창정의 아이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창정의 전 부인 김씨는 이같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네티즌 10명을 지난 3월 기소했다.
앞서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경찰에서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밝히고자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창정의 전 부인 김씨는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적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악플을 지속적으로 올려 정면 대응하고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창정과 전 부인 김씨는 2013년 5월 협의 이혼했다.
<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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