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4일 방송인 클라라에 대한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차 공판에서 방송인 클라라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날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모씨, 매니저 김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이 (클라라가 녹음한) 녹취록의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협박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클라라가 잘 되기 위해서 매니저 김모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매니저로 소개했지만 행동은 매니저가 아니었다. 약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였고 도움이 되지 않으니 관계를 정리하라고 어른으로 충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클라라 아버지가 함께 있었고 그는 이 회장 말에 맞장구를 쳤다"며 “협박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클라라 협박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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