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와 교통량 따라 75센트부터 10달러까지
15달러짜리 ‘플렉스 패스’구입해야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벨뷰 17마일 구간 다인승 차선(HOV) 통행료가 오는 9월27일부터 부과된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I-405 HOV 통행료 부과를 위한 관련 시설 공사가 마무리돼 통행료 부과시작 날짜를 9월 27일로 잡았다고 20일 발표했다.
I-405 HOV 통행료는 린우드에서 바슬 522번 인터체인지까지는 기존 1차선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차량에, 바슬 522번 인터체인지부터 벨뷰 NE 6가까지는 기존 카풀레인과 바로 옆에 별도로 설치된 유료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에 부과된다.
러시아워인 오전 5~9시, 오후 3~7시에는 HOV 차선을 이용하는 2명 이하 탑승차량에, 나머지 시간대는 ‘나홀로 차량’들에 부과한다. 러시아워 때는 3명 이상 탑승해야 HOV 차선의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2인 탑승차량도 피크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HOV를 이용할 수 있다.
주 교통부는 시간대 및 교통량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10달러까지 통행료를 부과한다. 평균 통행료는 75센트에서 4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405 HOV 구간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거나 면제받으려면 통행료 자동 결제시스템인 굿투고(Good To Go) 계좌를 개설한 뒤 트랜스폰더인‘플렉스 패스’(Flex Passㆍ사진)를 반드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플렉스 패스’는 플라스틱으로 돼있으며 HOV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Toll’이라는 녹색글자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탑승인원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면 ‘HOV’라는 빨간색 글자가 나오도록 조정해야 한다. 물론 굿투고 계좌나 ‘플렉스 패스’가 없는 차량도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돼 2달러가 추가된다.
‘플렉스 패스’는 평균 15달러지만 주 교통부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일에 최소한 한 차례 2명 이상이 카풀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배포한다. 이를 받으려면 웹사이트(rideshareonline.com)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 여론조사에 응해야 한다.
‘플렉스 패스’ 구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866-936-8246)나 웹사이트(www.goodtogo.com)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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