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교수, UW ‘북소리’서 개인과 공인 다른 기준 제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타인이나 정부에 대한 비방 글과 악플을 맘대로 쓸 수 있을까?
현재 방문학자로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김범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15일 열린 워싱턴대학(UW) ‘북소리’ 행사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표현의 자유’도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한국법 상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진실을 유포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유죄가 인정되도록 돼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를 떠나 청와대나 정부 기관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이를 놓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인이나 정부,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저서인 <진실유포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대 사회의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표현의 자유’를 심도 있게 다뤘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는 한’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언사, 인터넷 악플 등도 100%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쓸 때인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자신들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 데 대한 반박이었던 셈이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개인간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형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민사법 적용 대상이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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