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가 모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걸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 ‘빅뱅’ 멤버 승리(25·이승현)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YG 직원 A씨는 이달 초 서울북부지법에 K기자가 역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과속으로 결론내렸는데 K기자가 기사와 SNS 등을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K기자가 지난해 말 자신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한 것을 지적했다. ‘YG 고위급 직원’이라 명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사를 노출시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K기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 기자 측은 승리 건과 관련해 “승리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에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한 승리 지인에게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K기자가 듣는 등 나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건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기자 측은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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