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매달 10여건 적발
▶ 수천달러 벌금·보험료↑
# 올해 샌디에고 주립대학(SDSU)을 졸업하는 박모(27)씨는 지난 4월 콘보이 한인 타운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려 1년 면허정지를 당했다.
학생비자로 유학 온 박씨는 현지에서 취업비자(H-1) 스폰서를 신청하던 중 신원조회에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업을 희망한 직장에서 탈락되었다.
# 일식당에 일하고 있는 김모씨(42)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 한 번 면허정지를 당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다시 경찰에 걸려 전자수갑을 차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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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한인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심지어 직장까지 잃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이에 대한 보험료 상승폭이나 법률적 자문을 문의하는 경우가 월 평균 1~2건에 달하고 있다.
한인 보험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역 추산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이 최소 월 10여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문의하는 고객들 중 자녀로 인해 보험사에 걸려오는 전화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년 운전면허 정지를 받은 서씨(23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서씨는 친구들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새벽 1시를 넘어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차선을 바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서씨에게 차선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며 이유를 묻던 중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녁 식사자리에서 와인 두 잔을 마셨다”고 답했다.
결국 서씨는 이 날 음주테스트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가 나와 현장에서 체포된 후 24시간이 지난 후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속에 걸린 후 약 1개월 후에 법원에 출두한 서씨는 벌금 2,000달러와 사회봉사 10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한인 젊은 층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미라메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소연씨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 음주운전의 폐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어른들부터 이런 관념적 사고에서 탈피해 엄격한 가정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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