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순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상어지느러미(샥스핀) 판매금지법이 적법하다고 결정, 앞으로도 이 법에 따라 샥스핀의 판매, 유통, 소지를 모두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샥스핀 판매금지법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어를 잡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19세기에 제정된 주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다른 주들과의 상거래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판은 차이나타운 주민협회와 정치단체인 아시아계 정치발전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하급심에서도 적법 판정을 받은 것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제소한 단체들은 지난 2011년에 통과된 샥스핀 금지법이 샥스핀 수프를 특식으로 여기는 중국계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샥스핀 채취는 살아 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잘라내기 때문에 결국 상어가 죽게 된다.
연방법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의 상어잡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상어를 몇 마리나 잡아야 하는지, 지느러미 채취만을 위해 상어를 잡아 죽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원고인 중국계 주민들은 연방법에 상어잡이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캘리포니아주가 샥스핀 금지법을 시행하는 건 불법이라며 제소를 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고 측의 조셉 벨 변호사는 이 문제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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