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아시아나 기장 A씨는 2014년 9월12일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운항부문 B상무와 마주쳤다.
A기장의 턱수염을 본 B상무는 소속 팀장을 통해 면도를 지시했지만 A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거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는 남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다.
팀장은 곧바로 A기장의 저녁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29일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다. A기장은 이로 인해 비행수당 324만여원을 받지 못했다.
A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음주 또는 과로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일지언정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팀장의 업무명령으로 약 한 달간 비행을 정지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비행정지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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