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본보 28일자 A1면 보도)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과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한국시간 28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한 조항에 따르면 재외선거 투표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허용해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본보 23일자 보도)에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 수가 해외 지역에서 최다인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공관 외에도 원거리 지역에 여러 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 돼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윤조 의원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추가투표소 설치 때 투표율 제고 영향 등 분석안에 따라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의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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