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자들이 지난 2월16일 이후 발급 받은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EAD)과 추방유예(DACA) 승인이 오는 31일부터 모두 무효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잘못 발급된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EAD)과 추방유예 승인은 오는 31일부터 모두 무효화될 것이며, 3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잘못 발급받은 추방 유예자들은 즉시 노동허가증을 반납하고 2년 기한의 새로운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증 반납통지를 받고서도 응답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USCIS 측은 직원을 해당 추방유예자의 집에 보내 직접 회수를 시도하고, 3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게 된다.
앞서,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월16일 이후 발급된 3년 기한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증은 불법이라며, 연방 정부에 이를 회부하고 효력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했다.
USCIS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과 추방 유예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이미 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모두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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