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의 연방 법원에 제기해 주목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8) 할머니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등 2명의 피해자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 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가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일본 정부와 함께 히로히토 전 일왕,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리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이 지목됐으며 산케이신문사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징벌적 배상금을 원고 1인당 2,000만달러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진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집단소송 형태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 연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