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는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이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6일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줄줄이 구속됐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심 부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후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냈다.
염씨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고위층 어느 선까지 염씨를 통한 청탁시도에 연루됐는지, 실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는지 수사 중이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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