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28일 ‘다연발 탄창’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알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다연발 탄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경범죄로 처벌받는 규정을 담았다고 LA 데일리 뉴스가 전했다.
폴 그레고리언 시의원이 2년 전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총기 소유 옹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앞서 그레고리언 시의원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비롯해 유사한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규제 목적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동안 다연발 탄창의 제조·판매는 금지돼왔으나, 이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시의회가 이날 다연발 탄창 소유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근 잇단 총기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부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의 그랜드 시어터 영화관에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59세 백인 남성이 영화를 보다가 관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특히 사건 용의자인 존 러셀 하우저(59)가 오랫동안 정신이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총기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지난해 10월 ‘묻지마 총격’ 사건을 방지하고자 위험성 있는 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제동을 걸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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