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명이 조직 이뤄 부당 이득 하루 1명
▶ 20.8시간 검사 등 7년 걸쳐 560만달러 청구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온 가운데 남가주 지역 등에서 조직적으로 워컴 청구액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해온 카이로프랙터 조직이 적발돼 이에 가담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체포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 지원은 LA와 베이커스필드, 프레즈노 등 남가주와 중가주 지역 곳곳에 클리닉을 차려놓고 병원을 찾아오는 종업원 상해보험 수혜자들의 치료내역을 부풀려 보험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워컴사기를 저질러 온 혐의로 카이로프랙터 2명과 임상심리사 1명으로 이뤄진 조직을 적발해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기소된 워컴 사기단은 주모자인 카이로프랙터 G(38)와 한인 카이로프랙터 E(41), 임상심리사 T(72)씨 등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워컴으로 보험을 클레임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환자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치료내역을 부풀려 워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E씨는 베이커스필드와 프레즈노, 비살리아 등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이들 환자들의 치료계획에 서명하고 워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조직은 또 클리닉을 방문하는 워컴환자들에게 모두 심리검사까지 받도록 해 청구액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T씨는 각 환자마다 하루에 20.8시간의 심리검사를 청구했으며 하루 동안에 14명의 환자로부터 291.2시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치료시간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심리치료 서비스로 보험회사에 560만달러 이상을 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컴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직원 상해보험으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와 휴직기간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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