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힙합듀오 슈프림팀 출신 랩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30일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주차장 및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3월15일에는 자택에서 혼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이센스는 지난 2012년 4월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13만3500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이센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이센스는 대마초를 끊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외국에서 밀수입된 대마초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또 다시 피우다 적발돼 경기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재판부도 “수사받는 중에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듯 보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센스와 함께 기소된 친구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5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동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