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배심이 지난달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교회에 난입해, 성경공부를 하던 흑인 9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백인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21)에게 연방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대배심이 증오범죄·화기사용 위반·종교행위 방해 등 연방법 위반 33건의 혐의를 추가해 루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9건의 살인과 3건의 살해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배심원단의 기소로 찰스턴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루프의 기소혐의는 이로써 45건으로 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증오범죄를 다루는 법이 없는 점을 고려한 연방 정부가 사건 직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를 대신해 증오범죄로 루프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이날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법무부는 흑인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등 백인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루프가 흑인만을 표적 살해한 자체만으로도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오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기소를 당연한 절차로 여겼다.
법무부는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릿 저널은 희생자 유족 일부가 루프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형 대신 종신형 선고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루프가 실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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